
피고인은 2024. 12. 22. 오전 10시 50분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현관 안으로 침입한 후 중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망갔다.
피고인은 2025. 1. 6. 0시 56분경 울산 부구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문화체육센터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그곳 응급처치실을 문을 열고 침입해 약 9분간 머눌다가 보안업체 직원에 현장에 도착하자 도망갔다.
피고인은 2025. 1. 13. 오후 10시 9분경 경남 양산시 소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식당의 창고 뒷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의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음식(닭발 1봉지, 중화면 1봉지, 통등심 돈카츠 1봉)을 꺼내어 주방에서 조리한 후 소주 2병(5,000원)과 함께 합계 2만6800원 상당을 취식했다.
앞서 같은 달 1. 11. 오후 8시 20분경 경남 양산시 소재 주택 주방안으로 침입한 후 냉장고를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밖으로 나가면서 마당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가 불상의 사기로 된 재떨이 1개를 가져갔다.
같은 날 오후 8시 40분경 피해자 H거주 주택의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돌리고 밀어 열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피고인은 2025. 1. 8. 0시 17분경 울산 북구 피해자 I가 관리하는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1층 자동 출입문을 통해 건물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4. 12. 26. 오후 10시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 안으로 들어가 주방에 보관되어 있는 라면 1봉지를 꺼내어 주방에서 조리한 후 이를 안방에서 취식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9시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S의 주거지에 허락 없이 1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지 입구 계단까지 올라가는 등 상당시간 그곳에서 머물렀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액이나 피해정도가 경미하지만, 피고인은 절도범행을 포함해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처벅을 받았는데도, 절도 범행으로 교도소를 출소한 지 1달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3년이내) 중에 이 사건 주거침입과 절도범행을 계속 범해 정상참작감경을 하더라고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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