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배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까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에서 기업의 경영진은 시장상황과 전문성에 기해 나름의 합리적 판단을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적자치의 영역에 형사법이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것이 김태년 의원측 설명이다.
이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과 이해관계의 상충 없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 배임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려한다고 김의원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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