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산지부, (사)부산장애인부모회(이하‘부모회)는 7월 15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시민광장에서 기지화견을 갖고 "피해아동과 그 가족은 여전히 고통속에서 몸부림 치는데 언론은 침묵한다"고 밝혔다.
부모회는 "최근 부산 동래구에 소재하고 있는 언어치료 센터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은 그 충격과 분노로 사회 전체를 경악하게 만들고 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해당 시설에서의 아동 1명당 한 달 동안 최소 100건, 많게는 400건 에 이르는 학대가 자행됐다. 그러나 2025년 7월 10일(부산교육청 앞→ 부산시청) 200명 이상이 내리쬐는 태양 아래 모여 이를 성토한 집회는 단 한 줄의 언론 보도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7월 11일 진행된 재판 첫 심리에서, 학대 행위자로 지목된 감각통합치료사는 어떠한 반성도 없이 무표정하게 일관했으며, 재판에 참석한 피해 아동의 부모들을 노려보는 듯한 행위까지 했다. 이런 가해자의 태도는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 피해 가족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것이다"며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학대는 단순한 일회성 문제가 아니다. 이는 명백한 반인권적 범죄이며, 아동의 인격과 존엄성을 짓밟은 반사회적 폭력 행위이다"고 성토했다.
또 "대한민국에서 학교 내의 직접적인 체벌은 2011년 3월 18일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금지되어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범죄이다. 2021년부터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체벌권을 인정했던 민법915조의 규정이 삭제되면서 이제는 모든 체벌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인권보호를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겠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이들은 언어치료센터에서 보호와 성장을 지원받아야 할 대상이지, 고통과 공포에 떨며 학대를 감내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피해 아동들의 언어발달과 성장을 돕겠다는 미명 아래, 보내어진 치료실에서 매일 고통과 공포의 나락으로 내몰렸다. 이들은 내부를 볼 수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 폭력적 행위들로 인해 트라우마를 새기며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는 얘기다.
이 사건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는 쉽게 노출되기 어렵고 그걸 악용하는 파렴치한 인간들이 있더라도 걸러낼 수 있는 실질적 거름망의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건 모두가 인정해야 합니다. 폐쇄적인 공간에서 치료가 오랜 기간 이루어졌고 적절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도 그대로 치료라는 이름의 폭행이 의심받지 않는 행위들로 진행될 수 있었던 건 서류만을 통한 눈속임 짓이 가능하다는 방증이다.
부모회는 "본 사건이 일어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해당 청에서도 상황 파악이나 그에 맞는 행정 처분만을 얘기한다. 그 누구도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 처해 있는 치료 현실을 마주하기를 두려워한다. 학대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적절한 피해구제 및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회적 책무에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 철저한 수사 및 엄중한 처벌, 관련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17개 시도 지부 및 지회, 참사랑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지니장애인주간보호센터, 희망학교장애인주간보호센터, 다울공동생활가정, 참사랑공동생활가정, 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 해운대구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동구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사)부산장애인부모회 기장지회, 사상지회, 북구지회, 동래지회, 부산맹학교, 부산배화학교, 부산솔빛학교, 부산한솔학교, 부산해마루학교, 부산혜성학교, 부산혜송학교, 부산혜남학교, 부산구화학교, 부산동암학교, 부산두레학교, 부산성우학교, 부산은애학교, 부산천사의학교, 부산혜원학교 한성화 외 200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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