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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세종대학교의 부당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촉구

"법원은 세종호텔 고공농성의 절박함에 응답해야 합니다."

2025-07-15 11:33:57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세종호텔정리해고철회를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7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법원은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허지희 세종호텔지부 사무장의 경과보고, 김세균 백기완 노나메기재단 고문의 여는 발언, 노푸른 민변 노동위원회, 명숙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손은정 목사(영등포산업선교회)의 각 규탄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재판 방청 순으로 진행된다.

서울 중구 명동에 소재한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10일 코로나19를 핑계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이하 세종호텔지부) 조합원 12명에 대한 표적 정리해고를 단행했다는 것. 지난 4년 동안 세종호텔지부는 일방적인 정리해고 철회를 위해 호텔 앞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1인 시위와 집회, 거리행진과 오체투지 등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전개했다. 급기야 고진수 지부장은 지난 2월13일 호텔 앞 2차선 도로 위 10미터 높이의 구조물에 올라가 지금까지 목숨 건 고공농성(7월15일, 153일째)을 진행하고 있다.

세종호텔은 세종대학교의 실소유주인 대양학원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수익용 기본자산이다. 이에 따라 세종호텔지부와 연대 시민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에 따라 세종대학교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각종 기자회견과 집회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실질적인 해결의 주체로 나서기는커녕 세종호텔 조합원의 집회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반경 200미터 안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일체의 음향증폭장치 사용과 구호 및 현수막 부착을 금지해 줄 것과 이를 위반할 때마다 1회당 1백만 원의 간접 강제금을 부과해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고진수 지부장의 목숨을 건 고공농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며,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에 서명한 세종대학교 교수, 교직원, 학생 등 구성원 1,100여명의 의견을 묵살하는 행위다. 고진수 지부장의 고공농성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심지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를 마련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공농성 문제해결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대책위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헌법상의 권리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것이며, 세종대학교가 사회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노골적인 편 들어주기가 될 것이다. 약자의 편이 돼야 할 법이 약자의 입을 틀어막는 것에 이용되는 것이다"며 법원이 세종대학교의 부당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1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방청한다(오전 11시 30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512호 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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