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저작권보호원이 경고, 삭제 등의 시정명령 조치를 한다.
그러나, 대규모의 저작권 침해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를 통해 발생하며, 사이트를 통해 게시되는 콘텐츠는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이 있어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임의원측 설명이다.
또한, 현재 불법사이트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조치가 유일한 수단이나 저작권 침해 신고 시점부터 접속차단까지 2∼3주가 소요되어 접속차단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규모를 20~30명 이내로 확대 운영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이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신속히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임의원측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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