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탁사기'는 전세사기 유형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교묘한 수법이다. 전세 사기범이 건물을 신탁 맡겨 실질적인 권한은 신탁회사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가로채 잠적하는 방식이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피해자들이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고 법적 권리도 제대로 인정받기 힘들어 전세사기 중 가장 악성 사례로 뽑힌다. 전체 전세사기 피해자 3만1012명 가운데 신탁사기 피해자는 약4%에 해당하는 1245명에 이른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를 거쳐 직접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준호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엔 LH가 지금까지 매입한 피해주택 1069호 중 신탁 사기 피해 주택은 단 한 건도 없다.
현재 신탁 피해 주택 매입 신청은 188건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구체적인 매입 방식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실제 공공 매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준호 의원이 발의한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은 신탁 전세사기 주택도 일반 전세사기 주택처럼 LH가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탁사기피해 주택의 공공매입이 보다 쉬워져 신탁사기 피해자 지원도 본격화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정준호 의원은 “신탁 전세사기는 구조 자체가 복잡해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신탁사기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드는데 온힘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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