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판결

대구지법, 연예프로그램 출연진 명예훼손, 모욕 여성 벌금 200만 원

2025-07-12 10:58:13

대구법원청사.(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2025년 7월 9일 함께 연예프로그램에 출연한 미국 국적의 피해자 B가 다른 여성들과 문란하게 교제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SNS에 적시함으로써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 발언을 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종합편성채널인 ENA, SBS Plus 연예프로그램의 출연진들이다.

피고인은 2023. 11.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 그램’ 계정 라이브방송 댓글에 피고인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 중에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만난게 문젠가. 잔게 문제이지”라는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3. 11. 21.까지 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 B를 비방할 목적으 로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피고인은 2023. 11.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계정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피해자 B를 지칭하여 “늙은 저질 미국인 놈아 순진한 척 그만하고”, “너무 드럽고 소름끼쳐서 다 보면 내리께”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또한 피고인은 2024.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유튜브 채널 계정에서 ‘24. 05.03.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미친 X또라이 새X가 저를 고소한 거 굉장히 많았는데”라고 말한 것을 비롯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의 실체를 알리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고소인의 부당한 비판과 공격에 대해 신속하게 해명하거나 방어하는 차원으로 각 표현 및 게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제가 자녀를 포기하고 미국으로 가겠다고 한 피해자의 발언에 대해 대중으로부터 비정한 엄마로 오해를 받자, 이에 항의하기 위한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일시적 분노의 표출이고, 그 표현의 정도 또한 B가 피고인 등 피해여성들에 대하여 한 선행표현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의 표현에 불과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 B의 직업, 사회적 지위, 활동, 영향력의 측면에서 피해자 B가 공적 인물이라거나 자신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 등을 수인해야 하는 공 직자와 같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설령 피해자 B가 일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설령 미국 국적을 가진 피해자 B가 방송에 출연하여 인지도를 얻고, SNS 등을 통하여 연락이 온 여러 여성들을 동시에 만나는 등의 행위를 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일부 여성에게 다른 여성과의 교제 사실을 숨기는 등의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다른 방식으로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성적인 표현이 적나라하게 묘사된, 자신과 피해자 B가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나 피해자가 다른 여성에게 사적으로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특히 피고인이 공개한 피해자 B와 C 사이에 이루어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제3자에 대한 공개가 전제되지 않은 둘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C 또한 그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공개했고, 구체적으로 C가 피해자 B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도 불명확하며, 특히 해당 여성의 실명을 그대로 올렸다)를 불특정 다수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거나, 피해자 B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 언급한 것은, 해당 표현에 의하여 침해되는 명예 훼손의 정도, 매체의 파급력, 한 사람의 명예라는 것이 한번 훼손되면 쉽사리 회복할 수 없는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계속하여, 미국 국적의 피해자 B가 한국 여성들에게 성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B가 피고인 외 다른 여성들로부터 성적인 문제와 관련, 형사 고소되거나, 해당 피해 여성으로부터 결혼을 빙자하여 교제하거나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당했다는 내용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피해자 B가 한국에서 여성들을 만난 것은 2023. 9.말경부터 2023. 10.초인데, 피해자는 2023. 10. 11.경 출국하여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서만 국내에 있는 지인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 사건 명예훼손 발언이나 게시물을 게재가 있었던 시점은 피해자 B가 이미 미국으로 돌아간지 한 달이 넘은 시기이다. 위와 같은 표현을 할 급박하거나 긴급한 상황은 아니었다.

피해자 B가 2023. 11. 20.경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내가 사귀기 싫다고 거듭 헤어지자고 했는데 (피고인)이 아이까지 포기하고 오겠

다고 했던 카톡 내용입니다. 이때부터 저에게 앙심을 품고 무슨일만 나면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던 사실, 피해자 B가 2023. 11. 20.경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에서도 피해자 B가 피고인이 아이를 놓고 가겠다고 말했다고 방송을 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방송이나 게시물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어 이에 대하여 정정하기를 바란다면, 피고인은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자신이 그런 표현을 한 바 없고, 피해자 B의 게시글이 거짓이라거나, 오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해명하면 될 뿐, 여기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 B가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든지, 피해자 B와 피고인 또는 다른 여성과 사이에 내밀하게 주고받은 사적인 문자메시지를 가감 없이 공개하는 것은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늙은 저질 미국놈”, “X또라이”, “인간쓰레기”, “여자 만나려고 하는 새X”, “진짜 뭘 먹고 저런 새X를 낳았는지 몰라”, “X저씨, ”X또라이 새X“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그 사람을 도덕적, 사상적으로 매우 타락하거나 부패하여 쓰지 못한 사람을 속되게 하는 표현으로, 피해자 B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라 할 수 있고, 해당 동영상에서 위와 같은 표현이 반복하여 적시되는 점에서 단순히 일시적 분노의 표출로 위와 같은 발언이 행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그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까지 파급력이 매우 큰 매체를 통해 언급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없음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피해자 B가 여성들에게 입힌 피해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도 불명확하다. 즉 피고인 및 피해자 B는 모두 인지도가 있는 일반인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표현 내용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 관한 것이라 볼 수 없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2024. 5.경 이후 더 이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피해자 B를 비방하는 내용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만일 다른 여성과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새롭게 만나는 여성에 알리지 아니하고 일회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이 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는데 그러한 행동을 막기 위한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B 또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피고인 등을 모욕하는 내용의 방송을 한 적이 있는 점, 현재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하고,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