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1957년 3월 생으로 수급요건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했다. 그런데 알려져 있다시피 최대 5년까지 가능한 ‘연기연금’ 제도를 신청하여 지난해 4월부터 국민연금을 받아 왔다.
수급액을 보면 작년에만 약 1022만원을 받았고 올해 6월 현재까지 약 697만원을 수령해 지금까지 약 172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권오을 후보자는 지난해만 4개 이상 업체에서 활동하며 7290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는데 연금까지 합치면 8310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이는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8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챙긴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권 후보자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보전금 약 2억 7천여만 원 반환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4년이 넘은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다가 최근 5천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헌승 의원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동시에 다수 민간 기업에서 7천여만원의 급여를 받고도 벌금은 미납한 상태라는 점에 대해 공직 윤리에 부합치 않는다”고 지적하며 “권오을 후보자가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선거보전금을 반환해야 하는 공적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이중적 행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