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점 대응대상은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로 인한 업무방해 ▵허위·악성 리뷰 작성으로 영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무전취식·무임승차 행위 등이다.
경남경찰청은 심야 시간 마산합포구 일대 주점 중 여성 또는 고령의 업주가 혼자 운영하는 곳을 대상으로, 최근 2개월간 신고된 것만 6건에 이르는 무전취식 사기 행위를 저질러 온 피의자를 지난 7일 구속했다.
경남경찰청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단속에 앞서 적극적인 계도와 경고를 한다. 다만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엄정 수사와 함께 구속영장 신청 등 강력한 법 집행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은 “생활 속 기초질서 확립은 국민 안전의 첫걸음”이라며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며, 건전한 서민 경제질서 확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이러한 단속 계획과 관련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 방지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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