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안전 5대 수칙은 ①시원한 물 ②냉방장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보냉장구 ⑤119신고를 말한다.
김준휘 청장은 사업장 관계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6월 평균기온(22.9℃)이 역대급으로 무더웠던 지난해(22.7℃)보다 높은 만큼 더욱 경각심을 갖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온열질환 산재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하는 ‘33·2·20 캠페인’은 폭염에 따른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핵심조치로 소속과 별개로 사업장 내에서 일하는 모든 작업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여름철 충수해 기간 중 ①호우·태풍 전 차량 상시 점검, ②호우·태풍 발생 시 실내 대피, ③과속 금지 등 미끄러짐 예방 등 택배 종사자들의 호우 핵심 안전수칙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혹서기(7~8월)를 맞아 건설, 조선, 물류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매주 1회 이상 기관장 현장점검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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