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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음주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 충남도의원, 2심도' 징역형 집유' 선고

2025-07-09 17:28:35

대전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대전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방법원이 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지민규 충남도의원(아산6·무소속)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지 의원의 항소심에서 지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2023년 10월 24일 0시 15분께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 펜스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도로를 역주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교통사고 물적 피해를 복구시키는 등 유리한 사정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역주행해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도의원으로서 더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시했다.

한편,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확정될 경우 지 의원은 도의원직을 잃게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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