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 세관공무원에게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 재무제표 허위공시 ,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 자금세탁범죄 수사대상에 관련 범죄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현재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외환거래 규제 완화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를 악용해 수출입 물품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 해외 위장회사와의 가장무역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불공정 무역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
또한 정당한 무역행위를 가장해 투자자금 , 무역금융 , 건강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와 법인자금을 개인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횡령범죄 등 무역거래를 교란·악용하는 재산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실제로 지난 5년간 세관에 적발된 재정편취, 자본시장 교란, 법인자금 횡령, 투자사기 등 불법영득 목적의 경제범죄 규모는 약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현행법상 세관의 수사권한은 밀수 , 관세포탈 , 불법 외환거래 등 직접적인 세수 확보나 국경 보호를 위한 범죄에 한정되어 있어 , 무역범죄에서 파생되는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박희승 의원은 “무역을 악용한 경제범죄는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시장 왜곡과 대외 신인도 저하를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무역범죄에 대한 전문성과 법률적 권한 , 무역자료를 보유한 세관의 수사권을 확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아울러 “현재와 같은 분할 수사 체계로는 증거인멸 , 범죄수익 은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파생 경제범죄에 대한 통합 수사를 통해 우리나라 무역의 경쟁력과 투명성, 대외 신인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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