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지난 6월 30일 행정안전부에서 폭염 재난 위기경보를 '경계'단계로 격상한 데 따른 조치로, ▲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김준휘 청장은 7월 3일 첫 번째로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부산진구 소재 건설현장을 방문해 폭염 대응 이행 실태를 점검하며,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온열질환 예방대책을 면밀히 수립하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33·2·20 캠페인’은 폭염에 따른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핵심조치로 반드시 현장에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장마철 집중호우와 관련해, “침수, 붕괴, 감전 등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 핵심 안전수칙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후 매주 1회씩 총 8회의 기관장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