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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 ’25 . 5∼6월 새벽 인력시장 집중단속… 무자격 외국인 245명 적발

2025-07-03 15: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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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서울출입국·외국인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은 지난 5월~6월 말까지 수도권 주요 인력시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무자격 외국인 245명을 적발해 강제퇴거 등 의법조치 했고, 이들에게 불법취업을 알선한 인력소개소 4곳도 단속해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건설 등 인력시장의 일감이 줄고 있고, 특히 불법체류 등 무자격 외국인까지 유입되고 있어, 새벽부터 기다리다 일감을 받지 못해 허탕치는 일용직 서민들이 많다'는 언론보도 및 제보에 따라 단속이 이뤄졌다.

남구로역, 대림역, 동대문역, 남영역 주변 등 인력소개소가 몰려있는 서울의 주요 인력시장과 화성, 당진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점검을 벌여 불법체류외국인 194명, 불법취업외국인(취업제한 자격으로 취업) 51명 등 무자격 외국인 245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외국인은 국적별로는 중국 114명, 태국 58명, 베트남 57명, 러시아 5명, 네팔 2명, 카자흐스탄 2명, 기타 7명이고, 체류자격별로는 단기방문(C-3) 98명, 사증면제(B-1) 58명, 계절근로(E-8, 지정된 근무장소 외 취업) 44명, 난민신청(G-1) 12명, 비전문취업(E-9) 8명, 관광통과(B-2) 6명, 방문동거(F-1) 5명, 일반연수(D-4) 4명, 기타 10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벽 인력시장 주위의 인력소개소 및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불법 고용(취업) 방지 및 불법체류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한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과거에는 주로 지인이나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자리를 소개 받았으나 최근에는 위쳇 등 SNS를 통해 취업 정보를 얻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고, 주로 남구로역, 대림역 주변 등 새벽 인력시장에서 일자리를 받아 수도권 일대의 건설현장, 제조업체 등에 일용직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재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앞으로도 서민 일자리 보호와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요 인력시장 및 외국인 밀집지역을 지속적으로 단속·점검하는 한편, 이민특수조사대 등을 통해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브로커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적용 법조
- 출입국관리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제2항 및 제3항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제7호 및 제8호, 제95조(벌칙) 제5호 및 제6호
ㅇ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ㅇ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ㅇ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ㅇ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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