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실시된 특강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정호 변호사(연수원 41기)가 “해사·보험 분쟁의 최신 동향과 해결 방안”에 대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김동희 심판관(변시 1회)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특강에는 회원 85명이 참석했고, 참석 회원들은 총 2시간의 의무전문연수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줄 예정이다.
김용민 회장은 “해사법원은 단순히 법원 설치를 넘어, 국가의 해양 법률서비스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는 기회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부산권역 변호사들의 해사사건처리 역량을 한층 제고하고, 나아가 부산이 해사법원 설치의 유일한 최적지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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