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 기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유품 관리를 기념사업 범위에 추가, 관련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하여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고 , 개인 · 법인 또는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유품을 보관할 수장고가 포화상태이고, 기록을 목록화할 인력의 부족 등 여러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 .
특히 오랜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2025년 5월 12일 기준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240 명 중 생존자는 6 명에 불과하다. 사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유품 관리 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
박희승 의원은 “기억의 상실과 단절은 피해자에겐 또 다른 아픔이다. 다가올 피해자 사후 시대를 대비하여 각종 기념사업의 체계적·안정적 추진이 필요하다”며 “기억계승으로 역사 왜곡을 막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