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위는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력 사안에 대해 교육청 주관으로 열리는 공식 심의 절차다. 가해 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금지 △봉사활동 △전학 조치 등 총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 이 처분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입 전형에 반영되면서 입시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 일부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의 지원 자체를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은 비교적 경미한 2호 처분만으로도 전형 점수를 0점 처리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이처럼 학폭위의 중요성이 높아지자 학폭위 심의 건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국 학폭위는 총 7,446건으로 전년 대비 약 27% 증가했으며, 이에 대한 불복으로 제기된 행정심판과 소송도 2020년 767건에서 2023년에는 1,854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문제는 학폭위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학폭위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 중 법률적 전문성을 갖춘 인원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쌍방 폭행이거나,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감정적 판단으로 가해자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실제로 억울한 피해를 호소하며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갈수록 학교폭력 사건이 늘어나고 그 수위마저 높아지는 현실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학교폭력 징계 이력이 있을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불이익을 주는 법안까지 발의되었다. 학폭위 기록이 입시를 넘어 전문직 진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학폭위는 더 이상 단순한 학교 내부의 징계 절차로만 볼 수 없다. 학생의 진로와 미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제도로 자리 잡은 만큼,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증거와 논리를 갖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학생과 가족이라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해람 안현준 변호사는 “학폭위 입시 문제는 단순히 억울하다고 말하는 걸로 해결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입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지까지 고려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로 접근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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