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한방첩약을 환자에게 제공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그에 맞추어 처방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3. 8. 11., 2023. 11. 10. 한의원에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환자들을 치료한 후 진료를 하기전에 미리 조제해 놓은 첩약을 제공하고 피해자 보험사에 보험금(진료수가)을 청구하여 2023. 9. 19.경, 2023. 12. 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각 147,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금요일 및 토요일에 내원하는 교통사고 환자들의 편익을 위해 환자들에게 환자들의 체질별(태음인, 소양인, 소음인)로 근골격계 질환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사전 조제 해둔 한약을 교부한 것은 조제의 예비행위에 해당하고 환자를 직접 진료한 후 체질별로 효능이 있는 첩약을 처방한 것이어서 보험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교부한 한약은 한방첩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피고인이 한방첩약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한방첩약을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방 첩약(분류번호 버-1)‘의 처방을 위해서는 개별환자의 증상 및 질병에 대한 진찰에 따른 한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함에도(한방 첩약은 개별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환자들의 진찰에 따른 개별 처방전이 존재하지 않는 점, 환자들이 개개인의 증상과 특성에 따라 조제된 첩약이 아니라 기존에 조제된 첩약을 급박하게 복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조제의 예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
또 이 한약은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한약이 아닌 체질을 기준으로 제조한 것인 점, 각각의 환자는 사상체질의 차이 이외에도 상병 부위 및 정도, 나이, 기저질환, 성별 등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상체질로만 환자를 구분하여 처방해서는 동일한 사상체질 내에 존재하는 여러 환자의 개별적 특성에 맞게 처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