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사건은 단순한 강제추행 혐의에 그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등학생, 즉 미성년자였던 만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아청법은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접촉을 강력범죄로 규정하며, 특히 교사와 학생 간 관계에서는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학교라는 공간의 사각지대’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 교사의 직무 수행 공간 내에서 범행이 발생했으며, 피해 학생은 장기간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한 채 홀로 감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학교 측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인지했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교육 당국은 뒤늦게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건은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구조적 위력을 동반한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특히 폐쇄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고의성과 계획성까지 인정될 수 있어 형사처벌 수위 또한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법원은 유사한 사건에서 교사의 지위, 범행이 이뤄진 공간의 폐쇄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범행의 반복성과 계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거운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거나 침묵을 유지한 기간에 대해서도, “교사와 학생 간 지위 차이로 인한 심리적 제약”이라는 전제 아래 피해자 중심의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가해 교사는 파면 조치됐으나 현재 학원가에서 강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교내에서 발생한 비위 사실이 외부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다른 교육 현장으로 전이되는 현실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 변호사는 “교육 현장에서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 시스템을 갖추는 동시에,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법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폐쇄적 구조 속 권력 남용이라는 점에서 사회 전반의 감시 강화와 제도적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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