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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국회의원, 2020~2025년 변호사 징계건수 746건

제명 15, 정직 72, 과태료 554, 견책 105

2025-06-23 18:45:05

박희승 국회의원.(블로그)
박희승 국회의원.(블로그)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에 제출한 2020년~2025년 연도별 변호사 징계 건수 자료에 따르면(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 결정 기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변호사 징계 건수는 746건(제명 15, 정직 72, 과태료 554, 견책 105)으로 집계됐다. 2021년 46건인 반면 2024년은 2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명역시 2024년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2020년 85건(견책 20, 과태료 55, 정직 9, 제명 1, 영구제명 0) △2021년 46건(견책 5, 과태료 35, 정직 4, 제명 2, 영구제명 0) △2022년 169건(견책 17, 과태료 141, 정직 10, 제명 1, 영구제명 0) △2023년 154건(견책 36, 과태료 101, 정직 17, 제명 0, 영구제명 0) △2024년 206건(견책 27, 과태료 153, 정직 19, 제명 7, 영구제명 0) △ 2025년은 6월 10일까지 86건(견책 0, 과태료 69, 정직 13, 제명 4, 영구제명 0)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징계사유별로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266건, 품위유지의무위반 199건, 성실의무위반 92건,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 제출위반 39건, 기타 30건, 수임제한위반 25건 등의 순위를 보였다.

징계사유별=△겸직금지의무위반 2건(과태료2) △계쟁권리 양수금지 위반 1건(견책) △공익활동 미이행 0건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 제출위반 39건(과태료 19, 견책 20)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위반 10건(정직 3, 과태료 7) △법무법인 등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제출위반 49건(과태료 45, 견책 4) △사무직원 신고의무 위반 23건(과태료 21, 견책 2)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266건(정직 20, 과태료 223, 견책 23)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지방회 미경유 6건(과태료 4, 견책 2) △성실의무위반 92건(제명 9, 정직 17, 과태료 53, 견책 13) △수임제한위반 25건(과태료 14, 견책11) △연고관계 등의 선전금지 위반 0건 △외국법자문사법 위반 0건 △이중사무소 개설금지 위반 4건(과태료 4) △특정변호사 수임자료 제출위반 0건 △품위유지의무위반 199건(제명 5, 정직 28, 과태료 141, 견책 25) △기타 30건(제명 1, 정직 4, 과태료 21, 견책 4)로 나타났다.

-또한 2020~2025년 이해충돌(수임제한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받은 변호사 수 및 징계사례에서 징계건수는 25건(과태료 14건, 견책 11건/변호사 23명, 법무법인 2곳/퇴직공직자 수임제한 위반 포함)이었다.

징계사례를 보면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선정되었으나, 이를 간과한 채 가해자의 공범의 사선변호인으로 선임(과태료) ▲종전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인 피고들로부터 종전사건의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별건사건을 수임(견책) ▲부장판사 퇴직 후 1년 내 퇴임 법원의 사건수임(견책) ▲형사 사건 양측 당사자 대리(과태료)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수임(과태료)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수임(과태료) 등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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