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85건(견책 20, 과태료 55, 정직 9, 제명 1, 영구제명 0) △2021년 46건(견책 5, 과태료 35, 정직 4, 제명 2, 영구제명 0) △2022년 169건(견책 17, 과태료 141, 정직 10, 제명 1, 영구제명 0) △2023년 154건(견책 36, 과태료 101, 정직 17, 제명 0, 영구제명 0) △2024년 206건(견책 27, 과태료 153, 정직 19, 제명 7, 영구제명 0) △ 2025년은 6월 10일까지 86건(견책 0, 과태료 69, 정직 13, 제명 4, 영구제명 0)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징계사유별로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266건, 품위유지의무위반 199건, 성실의무위반 92건,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 제출위반 39건, 기타 30건, 수임제한위반 25건 등의 순위를 보였다.
징계사유별=△겸직금지의무위반 2건(과태료2) △계쟁권리 양수금지 위반 1건(견책) △공익활동 미이행 0건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 제출위반 39건(과태료 19, 견책 20) △변호사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위반 10건(정직 3, 과태료 7) △법무법인 등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제출위반 49건(과태료 45, 견책 4) △사무직원 신고의무 위반 23건(과태료 21, 견책 2)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266건(정직 20, 과태료 223, 견책 23)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지방회 미경유 6건(과태료 4, 견책 2) △성실의무위반 92건(제명 9, 정직 17, 과태료 53, 견책 13) △수임제한위반 25건(과태료 14, 견책11) △연고관계 등의 선전금지 위반 0건 △외국법자문사법 위반 0건 △이중사무소 개설금지 위반 4건(과태료 4) △특정변호사 수임자료 제출위반 0건 △품위유지의무위반 199건(제명 5, 정직 28, 과태료 141, 견책 25) △기타 30건(제명 1, 정직 4, 과태료 21, 견책 4)로 나타났다.
-또한 2020~2025년 이해충돌(수임제한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받은 변호사 수 및 징계사례에서 징계건수는 25건(과태료 14건, 견책 11건/변호사 23명, 법무법인 2곳/퇴직공직자 수임제한 위반 포함)이었다.
징계사례를 보면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선정되었으나, 이를 간과한 채 가해자의 공범의 사선변호인으로 선임(과태료) ▲종전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인 피고들로부터 종전사건의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별건사건을 수임(견책) ▲부장판사 퇴직 후 1년 내 퇴임 법원의 사건수임(견책) ▲형사 사건 양측 당사자 대리(과태료)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수임(과태료)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수임(과태료) 등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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