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협의체에는 경기도 등 6개 광역자치단체 및 국가철도공단 등 7개 공공기관의 시설물 관리 담당자와 시설안전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의체 회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관리되고 있는 국가주요시설물의 안전 현황, 정기안전점검 e보고서 자동 생성 기능, 점검·진단 세부지침 개정 방향 등에 대한 안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국가주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시설안전 열린 소통 협의체’는 연간 2차례로 정례화 할 계획으로, 올 하반기에는 안전점검 및 진단전문기관 등 시설안전 분야의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김일환 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더 다양한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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