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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제명 부당’…법원, 변리사회 징계에 제동

2025-06-23 14:26:24

제공=대한변리사회이미지 확대보기
제공=대한변리사회
[로이슈 진가영 기자] 특허 도면 유사성 논란으로 징계를 받은 변리사 3명이 법원에서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 대한 제명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징계 무효를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특허법인 A 소속의 30대 변리사 3명이 대한변리사회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제명은 단체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최후 수단”이라며 “이번 징계는 필요성과 비례성을 결여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2020년 한 스타트업이 의뢰한 칫솔-치약 일체형 특허를 특허법인 A가 대리 출원한 이후, 같은 법인 소속 변리사가 이듬해 유사한 도면을 활용해 제3의 업체 특허 출원을 수행하며 시작됐다. 민원이 제기되자 변리사회는 내부자료 무단 활용 및 윤리 강령 위반을 이유로 세 명의 변리사에게 제명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두 특허는 구조와 작용 원리가 명백히 다르다”며 선행 특허의 권리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검도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고, 공모나 지시 정황도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전문직 징계 절차에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업계는 징계 남용을 방지하고 전문가 윤리 규범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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