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이혼은 법원이 주관하는 중재 절차로, 조정위원이 양측의 입장을 듣고 합의를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권 등의 민감한 쟁점에 대해 보다 원만한 타협이 가능하며 결과적으로 이혼까지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조정이혼은 평균적으로 약 3~5개월 내에 절차가 마무리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1개월 내에도 가능하다. 특히 조정이 성립되면 그날로 이혼이 확정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반면 협의이혼은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없을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야 이혼이 가능하다. 조정이혼은 이러한 숙려기간이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만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훨씬 빠르게 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
다만, 실무에서는 조정이혼의 남용을 막고자 법원에서 조정 기일을 협의이혼의 숙려기간 경과 시점에 맞춰 지정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당사자의 희망대로 조정 기일을 앞당기기 어려운 사정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무조건 협의이혼보다 빠르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하지만 조정이혼은 법적 강제력이 확보된 합의를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용하다.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은 조정조서를 발부하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만약 이혼 이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재산분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조정조서를 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반면 협의이혼의 경우는 단순한 민사상 합의이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조정이혼은 우선 협의가 이뤄졌지만 상대방의 약속 이행을 믿기 어려울 때, 또는 재산이나 자녀 문제 등 일부 항목에서만 견해차가 있어 법원의 중재가 필요한 경우, 장기간의 재판 없이 법적으로 깔끔한 이혼 절차를 원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한 이혼 방식이다. 절차 자체도 비교적 단순하다.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이혼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조정 기일을 잡고, 그 전에 가사조사관의 조사가 이뤄진다. 조정 기일에 양측이 참석해 합의에 이르면 조정이 성립되며, 이후 1개월 이내에 행정관서에 이혼신고를 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하지만 조정이혼도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위자료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 없이 조정 기일에 임하게 되면 조정이 무산될 수 있고, 이 경우 자동으로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된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시간이 더 길어지고 감정적 갈등도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조정이혼을 고려할 경우에도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다.
로엘법무법인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장점을 조화시킨 방식이다. 감정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법적으로 깔끔한 마무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당사자 간 협의가 잘 진행된다면 단 몇 개월 내에 결혼 생활을 종료할 수 있다. 빠른 이혼을 원하면서도 재산, 자녀 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확실한 약속 이행이 필요하다면 조정이혼을 고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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