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50) 전 검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기소된 김 전 회장과 검찰 출신 이모(55) 변호사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 1천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나씨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며 "나씨는 검사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사법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현직 검사 시절인 2019년 7월 18일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사건 쟁점은 접대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액인 100만원을 넘는지였고 총 536만원의 비용이 발생한 당시 술자리에는 피고인 3명 외에 검사 2명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초기 술값과 접객원 비용 등 481만원은 피고인 3명과 검사 2명 등 5명에게 발생했고, 추가 접객원과 밴드로 인한 비용 55만원은 검사 2명이 떠난 뒤 발생했기 때문에 피고인 3명에게만 발생한 몫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검사 2명은 수수액이 96만원이어서 기소를 피했다. 이를 두고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피고인 3명은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도중에 합류한 김 전 행정관이 술자리에 끝까지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원수에 1명씩을 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피고인 3명의 1인당 수수액은 93만9천원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다. 술값 등 481만원 중 처음 준비된 술값과 접객원 비용 등 240만원을 '기본 술값 등'으로 따로 분류한 뒤 늦게 온 김 전 행정관을 인원수에서 제외하고 5명으로 나눠야 한다고 본 것이다.
나머지 비용은 김 전 행정관을 분모로 포함한 2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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