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필로폰을 제조, 수입, 수출, 매매하거나 투약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단순 소지나 투약이라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유통했거나, 상습적으로 투약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필로폰은 투약 후 흥분, 불면, 망상, 환각 등 정신적 증상을 유발하며, 반복 사용 시 뇌 손상과 정신병적 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 필로폰 중독자들의 상당수가 사회적 관계 단절, 직업 상실, 폭력 성향 증가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으며, 재범률 또한 높은 편이다.
수사 당국은 필로폰 유통을 위한 신종 수법에도 경계하고 있다. 예컨대 국제우편, 외국인 항공 여행객, 의약품 밀반입 등을 통한 유입 외에도, 인터넷 다크웹을 통한 구매 및 유통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필로폰을 합성한 액상 형태나 음식물 속에 은닉하여 들여오는 방식도 포착됐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박민규 변호사는 “필로폰 범죄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초범이라도 필로폰 투약이 확인될 경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전자발찌 부착이나 보호관찰, 치료명령 등 보안처분까지 병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는 호기심이나 우울증, 스트레스 등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투약에 이르게 되지만, 한 번 시작하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중독의 늪에 빠질 수 있으므로, 치료보다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최근에는 가족이나 친구를 통해 투약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도 많다”며, “가까운 주변인의 관심과 개입이 재범 방지에 큰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필로폰 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 및 직장 내 마약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치료를 희망하는 중독자에 대해선 의료기관 연계와 보호관찰 중심의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마약범죄의 처벌 중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도 사회 전반에 걸친 인식 개선과 예방 중심의 접근이 병행돼야 하며, 청소년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과 상담 시스템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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