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30인 미만 129개 사업장에 대하여 2025년 제1차 현장예방점검의 날 주간을 운영한 결과 78개사에서 9억8200만 원의 체불금품을 적발하는 등 총 145건의 노동관계법령 법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했다.
특히 선박수리업체 A사(부산 사하구 소재)의 경우 2024년 4월부터 퇴직근로자 14명의 금품 9500만 원을 체불하는 등 다수의 신고사건이 제기된 사업장임에도 금번 점검을 통해 1억9000만 원의 금품체불을 추가 확인했다.
이에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지난 5월 20일 A사를 현장방문해 체불청산 계획을 청취하고 신속한 체불청산을 당부하는 한편,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한 결과 A사는 체불금품 전액을 청산완료했다.
김준휘 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조속한 청산이 될 수 있도록 엄정 지도하고, 체불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지원제도를 활용토록 안내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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