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그러나 최근 판례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라는 점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한다. 물리적 폭행이 없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불안, 위협, 위계 등의 사유로 반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음을 인정받는다면 강간죄로 판단된다. 특히 피해자가 심리적 위축이나 관계 내 위계적 구조로 인해 명확하게 거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직장 상사, 선배, 교수 등 사회적 지위 차이가 있는 관계에서 더욱 민감하게 작용한다.
강간죄는 단순히 범행이 있었는지를 넘어 성관계에 대한 ‘상호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최근 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성관계 전후의 정황이나 문자, 통화 내용 등도 모두 중요한 증거로 채택된다. 이에 따라 가해자가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관계를 강행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인지한 경우 곧바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형사처벌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 판단의 참고 요소에 불과하다. 특히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즉시 고소하지 못했더라도, 일정 시간이 흐른 후 고소한 경우에도 강간죄 수사는 유효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정황 증거, 피해 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주영 변호사는 “강간죄는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범죄로, 가해자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많지만, 성관계 전후의 정황과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범죄 성립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며 “과거에는 피해자의 반항 여부나 폭행 유무에 초점을 맞췄다면, 현재는 동의 중심의 판단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사회 전체가 이에 맞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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