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 대상은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와 함안 칠서일반산업단지, 김해 본산리 준공업 지역 내 위치한 사업장들이다.
이번 점검에는 △시료 채취와 분석을 통한 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등 사업장의 전반적인 환경관리실태를 점검한다.
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여름철에는 악취로 주민들의 고통이 커지는 만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악취오염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겠다”며 배출 사업장들도 주민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으로,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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