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톡·인스타그램·문자 등 메신저 기반의 대화 기록만으로도 상간소송이 가능하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이 침해된 경우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관건은 단순 메시지 내용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실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가’다. 자기야’, ‘보고 싶어’ 등의 표현만으로도 정서적 부정행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며, 육체적 관계나 정기적·은밀한 만남 등 추가 정황이 있다면 보다 강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대화 내용 중에 모텔, 숙박, 차량 이동 내역, 비밀 만남 시점 등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거나, 사진·위치기록과 함께 시간대가 일치한다면, 간접증거의 조합만으로 실질적인 외도 관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부 판례에서는 사진 등의 직접 증거가 없어도 지속적인 메시지 교류와 이로 인한 혼인관계 침해 사실만으로 위자료를 인정하기도 했다.
또한 증거를 수집할 때는 절차의 적법성을 유의해야 한다. 불법 촬영이나 녹음 등 사생활을 침해한 자료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상간소송에서 메시지 한 줄이 결정적일 수도 있지만, 그 자체보다 맥락이 중요합니다. 정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 구조와 소장 전략이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라고 조언했다.
디지털 흔적은 지워질 수 있어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순한 메시지 한 줄도 법적 책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상간소송을 준비할 때는 감정보다 증거의 흐름과 입증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신중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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