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절기 대비 공공수역 맑은 상수원 확보를 위해 실시한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물질 배출 여부, 폐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중점 점검이 이뤄졌다.
21건 중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대상:미신고 신규 수질오염물질 검출, 처리공정 변경, 폐수배출량 50% 증가 등)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방류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거나 △운영일지 미작성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이들 업체의 위반사항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18개소)토록 했다.
아울러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수질오염 행위 예방을 통한 낙동강 수질보호를 위해 10월말까지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하절기 녹조발생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시기를 맞이해서 낙동강 수질 및 먹는물 관리에 힘써 나가겠다”며 “배출업소 단속을 그 일환으로, 단속 이전에 업체에서도 폐수 적정처리 등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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