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는 10일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속 기관의 법적 지원이 의무화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다.
기존에도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의 행정적 보호 장치가 있었으나 민·형사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8월부터는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 수사나 형사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등이 이뤄진다.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관련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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