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화범(50대)은 주택신축사업 관련 투자금반환청구 사건에서 패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승소를 이끈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방화를 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변호사는 다행히 자리에 없었지만, 법률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김모 변호사와 사무직원 등 6명이 화마(火魔)에 생명을 잃었고, 방화범 자신도 현장에서 사망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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