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함에 따라 처리 시한은 오는 24일까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관련 법 처리를 예고한 바 있어 이르면 다음 날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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