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는 불상의 남성이 울산시청 총무과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며 사기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사기 수법은 시청의 행정 유선전화가 아닌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조 명함을 업체에 메시지로 전송 후, 제세동기, 소파, 안전용품, 사무기구 및 운동기구 등 납품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조작된 웹사이트 등을 통해 물품 구매 대행을 유도해 납품업체가 이를 수용·결제할 경우 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이 같은 공무원 사칭 납품 사기 수법은 최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청 및 산하 기관은 민간업체에 물품 납품을 전화로 유도하거나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의 거래를 절대 하지 않는다”며 “시청 공무원 명의의 명함 및 공문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한 후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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