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올해 3월과 4월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단순한 감정 표현으로 생각하고 작성한 글이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해를 고지했다면 형법 제116조의2 공중협박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며 불안감을 조성한 경우에는‘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실제로 시행 이후 현재까지 각각 18명, 69명이 해당 혐의로 검거되었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 출신 형사전문 배한진 변호사는 “공중협박죄는 실제 범행이 실행되지 않아도 성립하는 중대범죄로, 청소년이라 해도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며 “순간의 분노로 올린 글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배 변호사는 특히 선거국면에서 증가하는 정치인 대상 살해협박, 허위사실 유포, 공포 조장 행위 등은 모두 선거사범으로 병합 수사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공중협박죄나 흉기소지죄로 입건되었을 경우, 배 변호사는 즉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단순 호기심이나 과장된 표현이라는 주장은 수사기관에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초기에 게시글의 경위, 실질적 위험성 여부, 범행 의도 부재 등을 입증하고,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여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성년자일지라도 동일하게 형사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개입과 변호인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수적이다.
국민적 긴장이 고조되는 대선 정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범죄행위의 경계는 더욱 명확해져야 한다. 아무리 익명성 뒤에 숨어 있어도, 법은 그 의도와 결과를 면밀히 따지고 있는 지금, 사소한 글 한 줄이 실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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