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 임대차 계약이다.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신고 방법은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미신고한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도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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