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위의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총 아홉 가지로 나뉜다. 가장 경미한 조치인 1호 ‘서면사과’부터 시작해, 2호 ‘접촉 및 보복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그리고 최종적으로 9호 ‘퇴학’까지 이르는데, 이 가운데 6호 이상이 적용될 경우 그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다.
6호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처분 내용이 기재되고,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관된다. 9호 퇴학 처분의 경우에는 기록이 영구 보존되어, 대학 진학은 물론 장차 사회 진출까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게다가 학폭위 결정 이후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비록 학폭위 자체는 공식 재판이 아니지만 그 결과가 다른 법적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문제는 학폭위가 일반적인 재판과는 달리 비공식적인 형태로 진행되며, 진술 중심의 판단이 주를 이룬다는 데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피해 학생의 진술이 중심이 되는 경향이 짙어 이로 인해 객관적 증거나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생략되는 경우도 생긴다. 단순히 ‘사과하면 끝날 일’로 여겨 대응을 소홀히 했다가,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후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요즘은 학교폭력의 양상이 물리적 폭행을 넘어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온라인상 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피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복잡한 사건일수록 초기부터 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정리하고, 당사자의 입장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해람 남양주분사무소 안현준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폭위 대응은 단순히 규정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진술과 증거를 정리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며 “학교폭력은 단순한 교내 문제를 넘어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안의 성격과 향후 영향을 고려해,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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