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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속,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시대… 초기 대응 중요

2025-05-23 09:00:00

사진=유한규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유한규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며,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음주 측정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병이 확보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어,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순 적발에 그칠 것이라는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데도 운전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6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음주운전 중 사망 또는 상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약칭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다. 특가법 제5조의11은 사망 사고 발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중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진다.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다. 특히 법원은 10년 이내 전력도 고려하여 양형을 판단하기 때문에,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순 처분을 받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 피의자는 수사기관과의 접촉이 제한되고, 방어권 행사에도 어려움이 뒤따른다. 따라서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 태도와 사실관계 정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수사기관에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언행은 피해야 한다. 특히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 사유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차량 내 블랙박스, 주변 CCTV, 스마트폰 GPS 기록 등 과학기술의 발달로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확보가 쉬워졌다. 따라서 억지 주장보다는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고, 음주 상태의 경과 및 반성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도로교통법과 특가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매우 엄격해졌고, 초범이라도 조건에 따라 구속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특히 단속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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