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간담회 자리엔 이재관 대한민국청원경찰협의회 회장·정수호 광주광역본부 회장을 비롯한 전국 청원경찰 대표 2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청원경찰이 민간인 신분으로 분류돼 있어 승진제도부재·단일보수등급·공로연수 및 정부포상 제외 등 직무에 걸맞은 처우를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원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경비구역 내에서 무기를 소지하고 질서유지·범죄예방 등 치안 업무를 수행하는 준경찰력임에도 제도적 한계로 인해 장기근속도 보수는 정체돼 있고 승진 제도조차 없어 전문성 축적이 어렵단 것이다. 그래서 잦은 이직이 지속되는 등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도걸 의원은 “우수한 청원경찰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면 잦은 이직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AI 기반 지능형 CCTV·IoT 등 기술이 고도화되고 보안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청원경찰을 단순 경비 인력이 아닌 첨단 보안시스템을 운용·관리하는 고급 전문 인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이는 청년들에게 기술 기반의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청원경찰만의 특화된 보안·경비 역할을 정립한다면 공공안전 분야에서 더욱 특별한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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