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담회 자리엔 이재관 대한민국청원경찰협의회 회장·정수호 광주광역본부 회장을 비롯한 전국 청원경찰 대표 2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청원경찰이 민간인 신분으로 분류돼 있어 승진제도부재·단일보수등급·공로연수 및 정부포상 제외 등 직무에 걸맞은 처우를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원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경비구역 내에서 무기를 소지하고 질서유지·범죄예방 등 치안 업무를 수행하는 준경찰력임에도 제도적 한계로 인해 장기근속도 보수는 정체돼 있고 승진 제도조차 없어 전문성 축적이 어렵단 것이다. 그래서 잦은 이직이 지속되는 등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도걸 의원은 “우수한 청원경찰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면 잦은 이직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AI 기반 지능형 CCTV·IoT 등 기술이 고도화되고 보안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청원경찰을 단순 경비 인력이 아닌 첨단 보안시스템을 운용·관리하는 고급 전문 인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이는 청년들에게 기술 기반의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청원경찰만의 특화된 보안·경비 역할을 정립한다면 공공안전 분야에서 더욱 특별한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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