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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제추행, 계획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어

2025-05-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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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순범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 형법 체계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 유형 중 하나다. 이는 미성년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더 강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데 근거한다. 특히 강제추행죄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진다.

성인에 대한 강제추행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 특별법이 적용되어, 성인강제추행에 비해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강제추행하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6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 했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수범도 처벌된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을 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어5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결과불법의 정도가 더 높아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형법 제305조보다 더 무겁게 처벌한다. 또한 설령 16세 미만의 자가 스킨십을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법 제305조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단,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에 대한 범죄의 경우 그 주체는 19세 이상이어야 함). 이러한 때에는 피해자의 저항이나 거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형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게다가 미성년자강제추행은 실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해도, 예비나 음모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준비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에서는 미수 단계에서야 처벌이 가능하지만,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더 이른 단계부터 형사적 제재가 가해진다는 점에서 미성년자강제추행의 위법성이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다.

성범죄 전과는 단순한 처벌 이상의 사회적 낙인을 남기며, 성범죄자 등록과 취업제한, 거주지 제한 등 광범위한 법적·행정적 불이익이 뒤따른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이러한 제한의 강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추행의 고의성’, ‘신체접촉의 성적 의미’, ‘피해자의 연령 및 인지능력’, ‘사건 당시의 정황’ 등 성립 요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와 정확한 사실 관계 정리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매우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광주분사무소 박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다뤄지는 사안인 만큼,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법적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증거 확보가 이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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