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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 임차인 권리 사수해야”

2025-05-16 16:58:33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사진=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이미지 확대보기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사진=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다.

집주인이 여러 부동산을 보유해 갭투자를 남발한 뒤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 반환 의사가 있더라도 실제로 돌려줄 돈이 부족해지는 사례가 흔하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는 반환 시점이 되면 집주인이 연락을 끊거나 지급을 미루는 경우다.

이에 대해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는 “계약 만료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신속히 소송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다.

보증금반환소송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서류 등 기본 문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엄 변호사는 “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 사실을 남겨두면, 이후 재판에서 임차인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전세금보증보험 가입 여부, 대항력·우선변제권 등 권리 요건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에 엄 변호사는 “임차인은 집주인의 자금 상태 및 건물 소유 현황을 파악하고, 위험 신호를 조기에 인지해야하며, 작은 이상 징후라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전세금 분쟁 예방에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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