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농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대책을 마련하여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 도모를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상고온과 지진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대형 산불로 인하여 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현행법은 이를 농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와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으나, 이 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농어업재해로 인한 특별지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박수현의원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재해 피해로 인한 농어가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재해 피해에 대한 복구나 생계비 지원 등 생계구호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농어가들이 재해 발생 전에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전해주거나 농어가의 경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해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주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가 농업인들의 생산비를 고려한 충분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농가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박수현의원측은 전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농업재해의 범위에 지진, 산불, 이상고온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라 재해대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일정요건 충족 시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보조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하여 재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제8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