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이다. 이는 성인 남성이 소주 한두 잔만 마셔도 초과할 수 있는 수치로, 단속 기준 자체가 매우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적발 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게다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거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중상해가 발생했다면 운전자가 구속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재범,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도 구속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의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며 혐의에 따라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초범에 대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반복되는 음주 사고와 사회적 공분으로 인해 법원은 초범이라도 일정 기준을 넘으면 엄정하게 처벌하는 추세다. 게다가 법원은 10년 이내의 전력까지 고려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기록이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가 크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지만,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으며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고 발생 초기, 즉 경찰 조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여 음주운전구속의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 위기를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상황을 축소하거나 감추려 하면 오히려 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며 자승자박(自繩自縛)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초기부터 논리적인 방어 전략을 세워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강남분사무소 박경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달라지면서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기계적이고 엄정한 처벌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단속 강화와 블랙박스, CCTV 등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음주운전 적발 확률도 과거에 비해 훨씬 높아진 상황에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회피하면 불리해질 수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바탕으로 초기부터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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