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는 이는 알다시피 현재 공보의·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다. 하지만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하면 각각 37개월·38개월로 현역병 18개월의 2배가 넘는다. 특히 일련의 국방개혁으로 일반 병사의 복무기간은 단축되고 급여도 인상돼 형평성 논란 속에 공보의·군의관은 예비의사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공중보건의사 수급 현황은 2014년 2379명에서 지난해 1209명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2023년 5월 기준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지소 1217곳 가운데 27.93%인 340곳은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한지아 의원은 “공보의·군의관은 일반 병사와 마찬가지로 지방의료·군보건 의료체계 안에서 공공의료와 국가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재다”며 “코로나 팬데믹 당시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헌신한 이분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복무기간과 급여체계 등을 형평성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현실적인 이유로 공보의·군의관을 외면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공보의·군의관으로 복무하는 것이 의미 있고 자랑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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