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동료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5월 둘째 금요일을 ‘가족문화의 날’로 지정해 공휴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내놓았다.
현재 고용노동부 시행령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한 경우엔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만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 지속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김재섭 의원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비용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지원비용 등 사업주의 고용 비용 일부를 국가가 사용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준비했다.
한편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두 차례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근무시간이 줄고 육아시간이 주어진다면 출산 의향이 늘어나느냐’는 질문에 대해 작년 3월엔 85.2% 9월엔 72.1%가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등 국민 다수가 육아시간 확보를 출산 결정의 주요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김 의원은 ‘육아시간 확보’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5월 두 번째 금요일을‘ 가족문화의 날’ 공휴일로 지정해 가족 친화적 휴일 문화를 정착시키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려는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김재섭 의원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임에도 현실에선 눈치를 보며 쉽게 활용치 못하는 한계에 놓여있다”며 “육아응원수당 도입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 행사를 자연스럽게 만들고 사업주의 부담도 함께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국민 모두의 육아를 응원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다 보니 아이와 함께할 시간이 늘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컸다”며 “가족문화의 날을 공휴일로 도입함으로써 가정의 달인 5월에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재섭 의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 과제”라며“육아는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영역인 만큼 모두가 행복하게 육아에 동참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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