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의 서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이유 때문에 통신사를 바꾸는 경우에도 이용자가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상황이 큰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알다시피 이 번 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개인정보유출·반복적인 통신장애·부당요금청구)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약정 위약금이 부과되어 사실상 계약해지는 쉽지 않아 꾸준히 논란이 돼 왔다.
전용기 의원은 “SK텔레콤 5G 이용약관 제43조 제1항 제4호엔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이 면제된다고 나온다”며 “그런데 그 귀책사유의 유형에 대해선 공백인 상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이로 인해 추후 소비자와 회사의 분쟁거리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안을 내놓게 됐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동 법안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를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분실·전기통신서비스의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장애·약관 위반이나 부당한 요금 청구 등으로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나 할인반환금 등 명칭에 제한 없이 해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면제받도록 반영했다.
한편 전용기 의원은 “휴대전화는 이제 전 국민의 생활필수품이다”며 “그럼에도 이동통신사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래서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향후에도 휴대전화 서비스와 관련하여 국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법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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