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해사법원 문제는 부산ㆍ인천 등 경쟁지역 간 해사사건 유치를 목적으로 논의되는 지방변호사 업계만의 사건 수 조정에 관한 민원 사항이 아닙니다. 해사법원은 대한민국의 해양지식산업의 국제 경쟁력 육성과 이를 통해 창출된 새로운 해양지식산업을 지방에 배치하여 지방 소멸을 막고 궁극적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전체의 미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함에 있어, 경쟁지역에게 먹거리를 조금씩 떼어주는 식의 정치적 접근은 대한민국의 해양지식산업의 국제 경쟁력 육성에도, 그리고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실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해결책입니다.
해사법원 문제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선택과 집중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입니다.
해사법원의 설치 지역의 결정은 해양지식산업의 국제적 경쟁체제에서 대한민국의 대표선수를 선발하여 국제 경기에 출전시키는 것과 같기에, 대한민국에서 해양 관련 산업과 인프라의 국제 경쟁력이 이미 검증된 가장 실력 있는 대표선수인 부산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선수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선발과정의 공정성과 좋은 결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길입니다.
국제해사법원을 포함한 해사법원은 부산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사법원이 잘 성장하여 대한민국 해양지식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육성되어야 합니다.
해사법원은 부산으로 선택되야 합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집중되어야 합니다.
2025. 4. 29.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용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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