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14. 4. 8.경 시공사인 건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학교법인의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명목으로 55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을 비롯해 2016. 1. 22.경까지 합계 1억3238만 원 상당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각 전출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중이던 대학교의 교비 합계 1억6238만 원 상당을 횡령했다.
원심(제주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노640 판결)은 학교 금호세계교육관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공사, 공사지연, 공사비 과다청구 등 건설회사와의 분쟁해결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은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제주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고정55, 2019고단869병합)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금호세계교육관은 제주한라대학교의 관광호텔학부 전용 교육관으로서 사립학교 본래의 기능인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에 해당한다.
이 사건 소송비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의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이거나 그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당해 학교교육의 본래적 기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 경비 및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2014. 4. 29.경 D교수가 대학교 총장인 피고인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에 관한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33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대학교의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을 비롯해 2015. 6. 26.까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변호사 비용 등으로 합계 1,88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
피고인은 2013. 3. 23.경 대학교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노조원들과 갈등가 분쟁이 잇따르자 H노무법인으로부터 인사 및 노무에 대한 자문을 받고 그 대가로 수수료 명목으로 55만 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해 2016. 2. 29.경까지 노무법인과 법무법인 자문 비용 등으로 합계 5482만 원 상당읠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각 전출함과 동시에 업무상 보관중이던 대학교의 교비를 횡령했다.
원심은 ① 제1심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3내자 25기재 비용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교원의 징계들에 관한 사항 또는 학교법인 이사회 의사록 공개와 관련해 지출된 비용이고, ② 제1심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8 기재 비용은 교원의 징계, 언론보도 등과 관련하여 총장인 피고인 개인을 비난하는 표현이 담긴 문건을 작성·게시한 교수에 대한 형사 고소사건 비용이며, ③ 제1심 판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비용은 대학 내 집단 노사관계, 교직원 징계 등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자문비용으로서 모두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라고 볼 수 없고,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위와 같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 경비 및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립학교법 제29조는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면서,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제6항 본문).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 항목으로,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2호),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3호),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4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5호)를 들고 있으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등 참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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