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24.11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6건, 무면허 운전 1건등 같은 혐의의 전과가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것이다.
B씨는 2025. 4월 혈중알콜농도 0.240%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조사과정에서 상습운전·무면허 운전으로 재판 및 수사중인 것을 확인됐고, 음주운전8건, 무면허등 4건의 전과가 있었다.
현행법상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정지, 0.08%이상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권유현 기장경찰서장은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해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차량압수 등으로 엄정 대응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 개선안(23. 7월)에 따르면 압수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망〉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중상해〉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음주 중상해 사고를 야기한 경우, 〈재범〉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기타〉피해정도·재범우려 등을 고려하여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