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 A씨는 ’25. 3. 31.부터 4. 14.까지 농촌 지역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는 방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범행 전·후 CCTV 및 범행이용 차량 추적 중, 4. 14.경 피의자가 범행을 위해 다시 함양으로 진입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차량 주변에서 잠복, 범행을 마치고 담을 넘어 나오는 피의자를 발견, 추격 끝에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는 생계유지를 위해 주간에 사람이 없는 빈집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역축제·농번기 등 외부활동 증가로 빈집 침입 절도를 비롯한 각종 범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강·절도 및 생활주변폭력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는 등 민생침해 범죄에 엄정대응키로 했다.
또한 빈집 침입절도 예방을 위해 ①집을 비울 경우 현관·창문 등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②현금·귀중품 보관에 유의하며, ③장시간 집을 비울 경우 인근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 순찰을 요청하는 등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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